
단기체류자는 국내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.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별도의 필기·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국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.이번 약정 효력은 다음달부터 발생한다.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은 1348명으로, 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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